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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확대 수술 피해자 660명에 44억 배상 -매일경제 2.24
작성일
11-02-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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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후 실리콘 보형물이 터지는 등 부작용을 겪은 국내 피해자들이 소송 17년만에 배상금을 받게 됐다.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는 다우코닝배상기금의 배상심의사무소로부터 실리콘 유방확대술로 인한 한국 측 피해자 660명에 대한 배상금 390만 달러(43억8000여만원)가 지급됐다고 24일 밝혔다.
배상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보형물이 파열돼 제거한 뒤 신체 이상이 나타났다면 최고 1만3500달러(약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994년 실리콘을 이용한 유방확대술 후 피해를 본 세계 각국 환자 30여만명이 제조사인 다우코닝을 상대로 거액의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국내에서도 2600여명이 이 소송에 참여했다.
다우코닝은 소송 진행 중 파산신청을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실리콘 제조상의 결함을 확인하는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구체적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배상신청을 했고 심의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
현재까지 배상 서류를 제출한 피해자는 모두 2000여명으로 이중 660명이 우선 배상금을 받게 된다. 나머지 1400명은 배상 시기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순차적으로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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